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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34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E마을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2009. 4.경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마을어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위 어촌계로부터 바지락 종패구입을 위임받게 되자, 위 어촌계 계장이던 F과 공모하여 종패 구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 어촌계를 기망하여 구입대금 차액상당인 21,076,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중 3,000,000원을 F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위 어촌계를 상대로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다.

이후, 위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F과 함께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고단467 배임 등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F은 피고인의 범행사실과 관련하여 2010. 9. 13. 17:0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검사로부터 “증인은 2009. 4.경 A(피고인)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지요 , 300만원은 왜 받았나요 ”라는 신문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1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이 바지락 종패 구입대금을 부풀려 얻은 차액으로서 범죄수익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은 사실 저도 A(피고인)이 가져갔는지 몰랐는데 왜 100만원이냐고 하니까 형수(F의 처)에게 100만원을 빌려갔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마치 위 100만원이 피고인이 이전에 자신의 처 G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갚은 돈이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은 위증사실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그 항소심 재판에서 F이 위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실제 자신이 F의 처 G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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