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3 2013고정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고소인 B과는 2008년 10월경 C라는 사설구급대에서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09. 2. 1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해운대우체국 앞 노상에서 고소인에게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 31.까지 갚겠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카드빚과 금융기관대출 등 채무가 2,000만 원가량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우체국 계좌(D)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나. 2009. 3. 4. 17: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3. 31.까지 갚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위 우체국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