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1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4,06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B은 2017.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보도 방’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보도 방의 직원으로, 속칭 여성 ‘ 도우미 ’를 모집하여 청주시 D 일대 유흥 주점인 E 등에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고, 스마트 폰 앱인 ‘F’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직업 안정법위반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17. 경( 피고인 B은 2017. 9. 19. 경 )부터 2018. 8. 21. 경까지 ‘C 보도’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G, H, I, J, K, L 등 여성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7. 6. 17. 경 청주시 가경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C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F’ 등과 같은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모집하여 위 C 보도 방 종업원인 여성 G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 1회 성 교하게 한 다음 그 중 5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감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