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2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6. 16. 경부터) 2017. 7. 6.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라는 상호의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상업단지 일원 노래방 및 유흥 주점들 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도 우미들이 위 업소들 로부터 받는 시간 비 30,000원 ~ 35,000원 중에서 알선료 명목으로 5,000원 ~ 10,000원을 받고 위 여성도 우 미들을 위 노래방 및 유흥 주점들에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6. 23:00 경 청주시 청원구 F 건물 앞길에서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 보도 방 영업을 하다가 충북지방 경찰청 형사과 광역 수사대 소속 경사 H, 경사 I, 경장 J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장 J, 경사 H, 경사 I가 자신이 타고 있던

승합차에 다가와 그 중 경장 J이 차량의 운전석 옆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 경찰관인데 불법 보도 방 단속을 나왔다.

창문을 열고 하차하라.” 고 하자 이를 피하여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급격히 후진하여 경장 J의 좌측 팔뚝 부위를 승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31 세 )에게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