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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단32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1. 11.부터 2018. 1. 8.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직업 소개 사이트인 ‘ 알 바 천국, 알 바 몬’ 등에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자들을 고용하여 보도 방에서 운영하는 F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며 해운대구 D 일대 유흥 주점 등에서 전화가 오면 유흥 접객원( 도우미 )으로 알선하고 1명 당 1 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에 5,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B는 2017. 9. 중순부터 2018. 1. 8.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서 ‘E’ 보도 방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도우미를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며 해운대구 D 일대 유흥 주점 등에서 전화가 오면 유흥업 객원으로 알선하고 1명 당 1 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그 결과를 장부에 기록, 휴대폰 사진 촬영하여 업주인 피고인 A에게 보고 하여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E 보도 방 영업장 부 사본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물 및 사진

1. 알바 몬 및 알바 천국 광고,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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