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G 2 층에 있는 ‘H’ 주점에서 ‘I 보도 방’ 이라는 이름의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보도 방의 운전기사들이고, 피고인 D는 위 ‘H’ 주점의 운영자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광주 광산구 일대의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보도 방임을 홍보하고, J( 여, 35세), K( 여, 37세), L( 여, 32세), M( 여, 27세), N( 여, 32세), O( 여, 33세), P( 여, 24세), Q( 여, 23세), R( 여, 46세) 등 약 15명의 여성 접대부들을 관리하면서 보도 방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 노래방,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성매매, 접객행위를 할 여성 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직접 또는 운전기사인 B, C으로 하여금 S YF 쏘나타 승용차, T YF 쏘나타 승용차 등에 여성 접대부를 탑승시켜 해당 업소에 데려 다 주고, 여성 접대부가 성매매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200,000원 중 40,000원을, 접객행위를 하고 받은 30,000원 중 5,000원을 각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A이 제 1 항과 같이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운전기사로 취직한 후, S YF 쏘나타 승용차, T YF 쏘나타 승용차 등에 여성 접대부를 탑승시켜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