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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6 2015고단132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F 농업 협동조합( 이하 ‘F 농협’ 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후보자 G 2명이 출마한 F 농협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G이 불량배를 동원하여 피고인을 미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10:40 경 대구 달성군 H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사이트를 이용하여 F 농협 조합원 1,200여 명에게 ‘ 창녕에 거주하는 불량배를 동원하여 2 인 1 조로 3대의 차량으로 조직적으로 A 후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달성 경찰서 형사계 지능 팀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는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본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공명선거를 아무리 외쳐 봤자

허위사실 유포나 불량배를 동원하여 상대 후보자를 감시하는 일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여부를 아시고 싶다면 달성 경찰서 지능 팀에 문의 해보시면 명백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F을 믿고 의지해서 생활하시는 조합원님 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는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A 입니다.

’ 라는 내용으로 후보자 G이 불량배를 동원하여 상대 후보자인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농협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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