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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1 2015고단18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정읍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15. 3. 3. 정읍시 E에 있는 F우체국에서 ‘후보자 D이 C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감사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해임안건을 상정한 후 감사해임 조치를 취하였으나 법원에서 해임사유는 허위라고 판단을 하였고, 감사해임과 관련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조합원님들께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다시는 우리 조합에서 구조적인 비리가 반복되지 않게끔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A4용지 2장 분량의 서신을 C농협 조합원 1,497명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비방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사실로서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비방’이라 함은 상대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9. 6. 25. 2009도1936판결 등 참조)하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비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우편발송한 서신은 피고인이 법원에 제기한 C농협 관련 소송의 결과와 그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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