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09:10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문자천국 사이트(www.skysms.co.kr)에 접속한 다음 문자메시지 입력란에 “조합원님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1표 꼭 투표해주세요. 기호 2번 A 올림”이라고 입력하고, E농업협동조합 조합원 1,392명(전체 조합원 1,499명)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E농협 조합원들에게 투표 독려를 빙자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문자천국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가 후보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선거 당일 보낸 문자메시지는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어서, 이를 발송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선거 당일 조합원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명시하여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