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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6:0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강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는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이라도 도로를 건너려는 통행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덤프트럭을 출발시킨 과실로 마침 피해자 C(여, 80세)이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덤프트럭의 진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의 압착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측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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