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539,698원, 원고 B에게 68,359,7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덤프트럭 운전사로 2015. 2. 14. 부산 사상구 D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아들인 원고 B(E 출생)가 있다. 2)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 아파트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5. 2.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반출작업을 하기 위하여 F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13m 높이의 절개지로 올라가 토사반출작업장소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위 작업장소의 왼편은 절개지이고, 오른편은 굴삭기가 정차되어 있었으며, 굴삭기에서 절개지 방향으로는 7.7%∽10%의 하향구배(句配: 기울어진 정도)로 경사가 있었다. 2) 당시 위 작업장소에는 토사반출작업을 위하여 굴삭기 2대, 덤프트럭 2대가 동시에 작업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망인보다 먼저 도착한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상차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3) 망인은 위 작업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굴삭기가 망인 운전의 덤프트럭에 토사를 상차할 수 있도록 위 덤프트럭을 굴삭기 방향으로 정위치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을 절개지 근처까지 전진하였다가 굴삭기 방향으로 후진하고, 다시 덤프트럭을 절개지 근처까지 전진하였다가 잠시 정차한 뒤 후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진하여 추락하였다. 망인은 절개지 아래로 떨어져 위 덤프트럭 구조물로 인한 압착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의 직원 G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8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