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1:1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건물 주차장까지 약 5km 거리에서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1:18경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