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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7. 01:1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건물 주차장까지 약 5km 거리에서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1:18경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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