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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5.29 2019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5:53경 경북 울진군 C모텔 옆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덤프트럭을 출발시켜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택가에 설치된 공터였고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도로로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덤프트럭을 출발시키기 전 주위 상황을 충분히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덤프트럭을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덤프트럭을 출발시킨 과실로 위 덤프트럭 주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를 위 덤프트럭 우측 측면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덤프트럭 안으로 향하게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이 위 덤프트럭의 우측 타이어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1. 15:52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반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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