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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0 2013고단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1리 이별고개 부근 42호 국도를 임계면 쪽에서 여량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저물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는 D 덤프트럭이 고장난 채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수석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쪽을 보는 바람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뒷적재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을 같은 날 19: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우완 완전 절단으로 인한 저체액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5: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로를 임계면 쪽에서 여량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덤프트럭의 동력전달장치 부분의 고장으로 정차하게 되어 위 2차로의 가장자리에 위 덤프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급커브, 급경사 지점이고 어두운 밤까지 고장난 위 덤프트럭을 부득이하게 주차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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