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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09 2014고정7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교차로 약 50미터 전 지점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쪽 및 뒤쪽 문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2,155,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포스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부산 수영구 광안동 홍제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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