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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2088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를 “원고”로, “원고 B”를 “선정자 B”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그때까지 남은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같은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작성 당시 이미 차용금 채무가 전부 변제된 상태였고, 설령 남은 차용금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가 처분하여 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남은 매매이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차용금 채무는 모두 정산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85,898,573원 또는 그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였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각각 그대로 남아 있다.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최종 정산 채무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를 “원고”로, “원고 B”를 “선정자 B”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미 차용금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실제 채무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85,898,573원 또는 그 이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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