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성 작성...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0. 1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성 작성 증서 2007년 제166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 채무는 아래와 같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1) 원고의 처 C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차용금 및 그 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를 50,000,000원으로 확정하면서 작성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고, 또 2007.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본491호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690,975원을 배당받아 모두 변제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 피고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배당금은 위 지연손해금에도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전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인정하는 변제 부분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배당절차’에서 ‘기간종기(배당일)’에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