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4. 11. 22....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4. 11. 19. 피고로부터 이율 연 1.8%, 변제기 2005. 11. 19.로 하여 2,300만 원을 차용(이하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하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4. 11. 22. 접수 제16377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수시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2006년 5월 초순경 피고와 남은 채무를 1,1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위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변제 또는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차용금 원금 가운데 1,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잔금 500만 원과 2007. 1. 20.부터 발생한 이자는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년 8월 1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2016. 6. 11.경 피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의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