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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0809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4. 30.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29.로 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C은 E의 D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을 2014. 5. 29.까지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피고는 C의 D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 피고, C은 같은 날 D에게 각 채무자들의 채무를 합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쌍방을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다. D은 2014. 6. 30. 원고, 피고, C으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원고, 피고, C 명의의 액면금 54,3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작성 2014년 제59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D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22,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다.

마. D은 2014. 7. 8.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F). 바. 원고는 2014. 8. 5.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6. 2.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양 당사자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2017호, 같은 법원 2016나32258호,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라고 한다. ). C의 D에 대한 2014. 4. 30.자 차용금 채무는 3,400,000원이 남아 있다.

E의 D에 대한 채무는 10,000,000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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