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2006. 10. 30. 작성 증서 2006년 제2242호...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이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B는 피고에게 원고 A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2008. 12. 30.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① 2012. 7. 30.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346,000원을 배당받았고, ② 2012. 7. 10.과 2012. 7. 13. 두 차례 원고 A이 운영하는 약업사에서 시가 295만 원, 120만 원 상당의 약재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가져갔다.
원고
A은 유체동산 경매 후 남은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가져간 약재로써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표시된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06. 10. 30. 피고로부터 7,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12. 30.로, 이자는 연 30%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위 7,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주문 제1항 기재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이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은 7,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본3157호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