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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581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2006. 10. 30. 작성 증서 2006년 제2242호...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이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B는 피고에게 원고 A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2008. 12. 30.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① 2012. 7. 30.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346,000원을 배당받았고, ② 2012. 7. 10.과 2012. 7. 13. 두 차례 원고 A이 운영하는 약업사에서 시가 295만 원, 120만 원 상당의 약재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가져갔다.

원고

A은 유체동산 경매 후 남은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가져간 약재로써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표시된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06. 10. 30. 피고로부터 7,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12. 30.로, 이자는 연 30%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위 7,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주문 제1항 기재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이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은 7,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본3157호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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