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8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45경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맥주 27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