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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2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2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오징어, 마른안주 등이 포함된 양주세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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