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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7 2013고단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2,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3. 6. 30. 20:00경부터 같은 해

7. 1. 00:55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맥주 11병과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01』 피고인은 2013. 5. 4. 02: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스맥주 20병, 시가 6만 원 상당의 과일 및 마른안주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3. 6. 10.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603』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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