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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7 2015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6. 00:2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6. 19: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40병, 소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 04: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5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 1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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