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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9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1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6. 23: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4병 등이 포함된 양주세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2,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03: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등이 포함된 양주세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4,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6세)이 추가 주문 여부를 묻자, 위 주점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옷 벗으면 다시 시키겠다. 너 사장 아니지 저 새끼 좃집이지 “라고 욕설을 한 후, 그 옆에 있던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I(33세)에게 ”월급 100만 원 받고 맥주 나르냐 주방 따먹으니 좋냐 니 좆집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3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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