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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9423
부동산소유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건물 소유 및 대지의 분할 1) 원고의 처 C는 서울 종로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 E 대 64.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5. 8. 19. 접수 제202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대지 지상 E 무허가 2층 건물 1동[폐쇄 건물등기부상 표시 E 연와조 시멘트즙 2개건 점포 1동 건평 9평 외 2개평 9평, 등기부상 면적 59.50㎡]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5. 8. 16. 접수 제202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F지구 도심재개발조합(이하 ‘F지구 조합’이라 한다

)과 군인공제회는 F지구(이하 ‘F지구’라고만 한다

)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벽산건설 주식회사는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는 G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하 ‘G지구’라고만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E 대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F지구와 G지구에 걸쳐 있다.

피고의 1993. 9. 2.자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분할 대위 신청을 원인으로 E는 ① E 대 51.3㎡(G지구 대상), ② H 대 13.5㎡(F지구 대상)으로 분할되었다.

G F F

나. F지구 재개발사업 1) 원고는 1998. 9. 1. F지구 도심재개발조합에 건물의 소유자로서 ‘단, 주소 및 면적 등에 잘못이 있음으로 이를 바로잡아 동의합니다’라고 표시하고, 건축물을 ‘H 27.0㎡’로 기재하여 F지구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 F지구 조합은 2001. 9. 18. 사업시행변경인가, 2001. 10. 13. 수용재결(수용시기 2001. 11. 30.), 2001. 10. 3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1차), 2004. 12. 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2차)를 받았다.

1차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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