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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5구합1849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논산시 B(이하에서는 ‘B’라고만 한다) C 대 298㎡(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충청남도지사는 2013. 9.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충청남도 고시 D)를 하였다.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중 E지구에 편입되었다.

- 아 래 - 사업명 : 2013년도 충청남도 지적재조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대상사업 : 6시군, 18개지구 / 12,097필지 / 15,112,222㎡ 논산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내역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사업지구 : F지구(128필지 / 44,598㎡), G지구(530필지 / 808,969㎡), E지구(57필지 / 69,370㎡)

다. 피고는 2013. 10. 31.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논산시 고시 H)를 한 뒤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대한지적공사 논산계룡지사장과 함께 논산시 E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였다. 라.

논산시 경계결정위원회는 2014. 10. 30. 경계결정에 관한 의결을 하여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통지하였다.

위 경계결정 중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순번 토지 소재지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증가면적(㎡) 1 논산시 B I 대 565 I 대 654 89 원고 2 J 대 261 J 대 361.8 100.8 3 C 대 298 C 대 234 - 4 K 대 64 - 분할된 토지

마.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위 경계결정에 의하여 C 대 234㎡, K 대 64㎡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의 사이에 위치하는 폭 약 1m의 소로는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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