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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255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C 및 D에 위치하는 일단의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1990. 11.경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토지 위에 재건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재건축추진본부라고 불리기도 하였다)를 결성하기로 하고, 재건축추진본부장으로 E을 선임하여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맡겼다.

위 소유자들은 편의상 토지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F지구, G지구 및 D 지구로 구분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D 지구에 관하여는 199. 4. 15.경 재건축조합의 설립이 관할관청에 의하여 승인되었고, 원고는 1994. 10. 22.부터 2001. 11. 6.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었다.

나. D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F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는 1993. 및 1994.경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C 지구에 인접한 I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인데, 원고 등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위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H의 위와 같은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위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면이 갈라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되자, 1998. 12. 19. 재건축추진본부장 E, F지구, G지구, 소외 조합의 조합장인 J, K 및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 소유의 위 대지 및 건물을 위 재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1998. 12. 2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한편 위 재건축으로 인하여 설립될 L아파트 중 부동산 등기부상 합계 80평의 아파트 2채를 원고가 분양받기로 하고 위 80평에 관하여 차액 평수가 생길 경우 조합원 분양가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L아파트 M호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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