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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 8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6,1405]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법조

판결요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66조 및 그 규정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적용은 배제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이 한 법률해석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도 도로법 제66조 및 그 규정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또 이와 같은 법률해석이 곧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법률해석은 당원의 판단도 기속하게 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판시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담금을 금 697,997원으로 계산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그 산출근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의 오해나 계산상의 착오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으로서 그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징수조례 제11조 제6호, 같은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기에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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