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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288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2.7.15.(684),569]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상위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은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의 가격이 도시계획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령 제56조 제3항 은 다른 법령에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는 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례에서 수익자부담의 기준이 되는 도로법 제66조 의 " 현저한 이익" 의 개념을 " 사업시행공고 당시의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 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65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56조 제3항 도로법 제66조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66조 는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제 2 조 소정의 도로 이외의 도로에도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도로법 중 일부 규정( 도로법 제66조 포함)이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도 위 도로법 제66조 및 그 규정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 등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의 도시계획법 제65조 의 규정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는 그 제 1항 에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의 가격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 3 항 에서는 도시계획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다”목 에 게기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포함됨)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에게 수익자부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66조 , 위 조례 제 2 조 제 1 항 3호에 의하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부과 당시의 토지 시가가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 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즉 다른 법령에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제 1 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고 또 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 3항 의 규정이 도시계획법 제65조 에 위배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위 조례에서 도로법 제66조 의 “현저한 이익”의 개념을 “사업시행공고 당시의 토지 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으로 규정한 것이 곧 상위 법규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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