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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누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3)행,4;공1974.11.1.(499) 8049]
판시사항

부산시의 구청장의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시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부산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인 각 구청장은 위 시장의 권한을 이양받은 이른바 수임자로서 도로법 66조2항 , 지방자치법 106조 , 부산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조례 16조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도로 공사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처분에 관한 불복이 있다면 그 처분을 행한 당해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지 당해 구청장 아닌 부산시장을 피고로 상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도로법 제22조 나. 제66조 다. 지방자치법 제106조 라. 부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조례 제16조마. 행정소송법 제3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과 같이 부산시 본청에서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한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하여는 부산시의 구청장은 그 부담금을 부과할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의 적격이 없고 피고 부산시장만이 피고 당사자적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본 원판결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불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도로법 제22조 제2항 제1항 ,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산시장은 관할도로의 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로법 제66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부담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6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이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부산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권한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산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인 각 구청장은 위 시장의 권한을 이양받은 이른바 수임자로서 그 관할구역내의 도로공사에 다른 수익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처분에 관한 불복이 있다면 그 처분을 행한 당해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요 부산시장을 그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로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전제한 다음 원고가 다투려고 하는 이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사람이 부산시 서구청장임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위 서구청장 아닌 부산시장을 피고로 상대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독자적인 반대견해를 앞세워 원판결에 법령해석의 잘못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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