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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단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12. 말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선급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B에서 사용하는 트럭의 경유를 공급 받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2018. 1.경부터 B의 매출이 급락하여 2018. 7.경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선급금 3,000만 원이 기존 경유 대금으로 모두 상계 처리하여 소진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매월 B 운영 자금 6,000만 원 및 덤프트럭 할부금 채무 6억 원의 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경유를 공급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더 이상 경유를 공급해 줄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공사를 하고 있어 곧 결제가 될 것이니 계속해서 경유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640,351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유 공급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채무변제 이행 확약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B 매출현황 및 D 주유소 대금 등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미필적 고의 또는 약한 기망)

2. 선고형의 결정 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경유를 공급받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 범행기간 동안 위 경유대금 중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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