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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16.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10. 7. 군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8.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고단 152), 그 확정판결의 범죄 일시는 2014. 12. 10. 경으로 위 범죄 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위 확정판결의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따로 경합범처리 등을 하지 않는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15:0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현금을 주면 경유 6만 리터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경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270만 원을 경유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16:38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유류 수송 일을 하는 피해자 E에게 ‘ 내가 이 주유소 사장인데, 현금을 주면 경유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사장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유류 대금 명목으로 현금 9,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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