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경부터 같은 해
9. 7. 경까지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들 로부터 D의 명의로 피해 회사 E 주유소( 대표이사 F)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는 것에 대하여 위임을 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경유를 공급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회사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이미 피해 회사를 상대로 4억 원 상당의 유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에 따른 개인적 채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유한 회사 D 역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D 사업을 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
기름을 공급해 주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으니 일단 외상으로 경유를 공급해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경유 20,000리터( 판매금액 시가 24,880,000원 상당 )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유 합계 180,000리터( 판매금액 시가 224,860,000원 상당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석유제품매매 계약서, 차량별 일자별 거래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