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4.18 2012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7] 피고인은 2012. 8. 23.경 공주시 B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30원 정도 싸게 경유 32,000리터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유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유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유대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 피고인은 2012. 9. 3.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시중가보다 100원가량 저렴한 무자료 경유 20,000리터, 무연휘발유 20,000리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경유대금 3,230만 원, 무연휘발유 대금 3,688만 원을 주면 기름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이상이고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탱크로리 차량도 채무변제를 못 하여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름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경유 대금 명목으로 3,2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9. 4.경 무연휘발유 대금 명목으로 3,68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6,9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3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유대금 3,230만 원 송금내역, A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