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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유소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부산 강서구 F에서 석유류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경 위 D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oil로부터 경유 약 28,000리터를 매입하여 D 주유소에 공급해 달라. 현재 D 주유소에 경유 재고가 상당량 있고, 2,000만 원 상당의 D 주유소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도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경유를 공급해 주면, 공급 가액에서 리터 당 5원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유소를 운영하는 I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금호 ENG에 3,0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청운신협에 5,000만 원 등 총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 주유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금호 ENG에게 양도된 상태였으며, 당시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는 판매할 기름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9. 경 에쓰 오일에 31,434,360원을 지급하게 하고 경유 27,574ℓ 을 공급 받고도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1,434,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물품대금 지불 각서, 전자 세금 계산서, D 주유소 매출처 원장

1. 수사보고 (D 주유소 임대 보증금 존 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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