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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4.경부터 2012. 9. 26.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유소 건물 2층에서 D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F 등 정유판매회사로부터 기름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해오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렵자 피해자들에게 기름을 공급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G이라는 가공인물이 기름대금을 가지고 잠적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기름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2층 농협에서, 피해자 H에게 “주유소의 기름을 넣을 돈이 급하다. 2,500만 원을 주면 언제라도 그날 유류 시세대로 경유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유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유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3,000만 원을 주면 이전에 받은 2,000만 원과 합하여 5,000만 원 상당의 경유 한차(160드럼, 32,000리터)를 공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유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유대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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