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2000.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3. 9. 16. 19:5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에 있는 C 매장의 직원용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의 옷장에서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2장, 신한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