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5.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4.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85. 4.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야간에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현금이나 현금이 들어있을 만한 가방, 의류,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바지에서 현금 75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17.부터 2015.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