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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8.11 2010고단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2.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1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1.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22. 0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대체크카드 1개, 티머니 카드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G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7. 04: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 J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금강제화 10만 원 상품권 1장, 롯데백화점 10만 원 상품권 1장,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 04: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술집에서 M에게 M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N의 지갑을 잠시 꺼내어 달라고 한 후 지갑 안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O의 지갑 안에 있던 국민은행 현금카드 1개, 티머니 카드 1개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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