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 1522, 2013고 단 242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공갈[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공
무집행방해, 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상해)]
피고인
A
검사
조지은, 유병국(기소), 박석일, 문상식, 권내건, 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다용도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전 력
피고인은 2005.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0.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 실[2013고단15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27. 2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17세), 피해자 F(여, 22세)를 보자 피해자 E에게 "야 너, 나보고 웃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8. 23:00경 서울 강서구 G 앞길을 지나가다 피해자 H(여, 19세)를 발견하자 미성년자가 화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거기서 봐, 왜 눈웃음을 실실 치냐, 야, 너 가방 맨 년,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직장인이 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가지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8. 13:45경 서울 구로구 I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44세)을 보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5. 5. 04:45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요양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L(여, 45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5. 5. 13:3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공원'에서, 피해자 (여, 16세), 피해자 P(17세), 피해자 (1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 이에게 "남자 친구 있냐, 남자 친구가 보지를 대달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P, 피해자 Q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을 꺼내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칼로도 변신한다, 성기를 잘라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3. 5. 10. 07:40경 서울 강서구 R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S(16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학생증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주변 학생들이 이를 지켜보자 "뭘 봐 이년들아, 학교에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 학생증을 보여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가 "지갑 예쁘다, 얼마냐, 나한테 팔아라, 계좌번호 불러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은 됐으니 그냥 가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07:10 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식당' 앞길에서 교통정리 근무를 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V을 발견하고 위 V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른 다음 현금 3,000원을 주며 음료수와 라이터를 사 달라고 하였으나 V이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V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의경 V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피해자 V(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3고단242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W(35세)가 자신에게 정량배식을 해야 한다며 밥을 추가로 주지 않는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714. 19:3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8동하층 제3실에 징벌수용 중 징벌자 모포를 지급하던 피해자 W가 마무리 정리를 위해 4실에서 3실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거실 문을 열고 뛰쳐나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각각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입술 밑 부분 및 우측 입술 안쪽 부위에 각각 0.5cm, 1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1. 증인 H, J, L, O, S의 법정진술
1. E, P, Q,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 관련)
1. 압수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의 행위에 관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훈계하려는 의도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한 말의 내용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훈계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50조(상습폭행, 상습상해, 상습공갈의 점은 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이 있는 점, 피해자 V을 위하여 50만 원이 공탁되었고, 피해자 W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동진
주석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은 위 법조항에 규정된 형법 각 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상해죄,
폭행죄 등의 전파사실에 의하여 공갈을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