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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선고 2013노1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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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인정된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공갈(인

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

갈)), 공무집행방해, 상해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지은, 유병국(기소), 조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AD(국선)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1(휴대용 다용도 칼 1개)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다만 폭행의 범의 없이 피고인이 휘두른 손에 위 피해자들의 턱부위가 닿았을 뿐이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머리를 부채 끝에 붙어 있던 부드러운 수술로 살짝 건드린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피고인은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주변을 지나가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하기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쫓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4)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주변 공원을 산책하다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을 뿐이다.

(5)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0, P, Q에게 욕설을 하거나 칼을 보여주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5)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이 피해자 S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 친 정도에 불과하고, 특별히 피해자 S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갑을 갈취할 의도도 없었다.

(6)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경 한명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의경은 피해자 V이 아니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의경은 당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다. 공무집행방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40조,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1항'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살피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 및 증인 AE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0.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공무집행방해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 4. 27. 2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를 보자 피해자 E에게 "야 너, 나보고 웃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8. 23:00경 서울 강서구 G 앞길을 지나가다 피해자 H를 발견하자 미성년자가 화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거기서 봐, 왜 눈웃음을 실실 치냐, 야, 너 가방 맨 년,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직장인이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가지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8. 13:45경 서울 구로구 I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J을 보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 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3. 5. 5. 04:45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요양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L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W가 자신에게 정량배식을 해야 한다며 밥을 추가로 주지 않는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7, 14. 19:3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8동하층 제3실에 징벌수용 중 징벌자 모포를 지급하던 피해자 W가 마무리 정리를 위해 4실에서 3실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거실 문을 열고 뛰쳐나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각각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입술 밑 부분 및 우측 입술 안쪽 부위에 각각 0.5cm, 1cm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07:10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식당' 앞길에서 교통정리 근무를 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V을 발견하고 위 V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른 다음 현금 3,000원을 주며 음료수와 라이터를 사 달라고 하였으나 V이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V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의경V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피해자 V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13. 5. 10. 07:40경 서울 강서구 R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S(16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학생증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주변 학생들이 이를 지켜보자 "뭘 봐 이년들아, 학교에나 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 학생증을 보여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가 "지갑 예쁘다, 얼마냐, 나한테 팔아라, 계좌번호 불러달라" 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은 됐으니 그냥 가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5. 13:3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공원'에서, 피해자 0(16세), 피해자 P(17세), 피해자 Q(1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 0에게 "남자 친구 있냐, 남자 친구가 보지를 대달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P, 피해자 Q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을 꺼내 만지작 거리면서 "이게 칼로도 변신한다. 성기를 잘라버린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에 '1. 증인 AE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1. 작랑감경

1. 몰수

양형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 W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V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종한

판사권기만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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