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다용도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5.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0.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5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27. 2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17세), 피해자 F(여, 22세)를 보자 피해자 E에게 “야 너, 나보고 웃었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8. 23:00경 서울 강서구 G 앞길을 지나가다 피해자 H(여, 19세)를 발견하자 미성년자가 화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거기서 봐, 왜 눈웃음을 실실 치냐, 야, 너 가방 맨 년,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직장인이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가지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8. 13:45경 서울 구로구 I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44세)을 보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5. 5. 04:45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요양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L(여, 45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