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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5 2017나33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는바,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2. 10.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1. 21.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가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2. 12. 13.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3. 1.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서면은 2013.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제1심 법원은 2013. 5. 15. 피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3. 5. 21.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5) 승계참가인은 2013. 6. 4. 제1심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6. 7. 피고에게 승계참가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2013. 6. 19. 송달간주되었다. 6) 제1심 법원은 2013. 6. 13. 피고에게 제2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2013. 6. 26. 송달간주되었다.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7) 제1심 법원은 2013. 8. 20. 피고에게 제3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2013. 8. 29. 송달간주되었다.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8) 제1심 법원은 2013. 10. 1. 피고에게 제4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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