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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구합6579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31. 피고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60-133 외 63필지 33,85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52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착공연기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2009. 10. 13. 이 사건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0. 10. 30.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후 2010. 10. 27. 위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1. 10. 30.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세대 규모를 674세대로 늘리고, 단위세대 면적을 축소하면서 그 착공예정일을 2012. 10. 30.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8. 1. 이를 승인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주거래은행의 부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착공시기를 다시 연장하여 달라는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28. 이 사건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4. 7. 31.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주거래은행의 부도 및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공경매 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2014. 9. 3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문 결과 피고는 2015. 4. 2.까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5. 3. 25.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취소 유예를 3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자 2015.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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