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31. 피고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60-133 외 63필지 33,85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52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착공연기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2009. 10. 13. 이 사건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0. 10. 30.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후 2010. 10. 27. 위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1. 10. 30.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세대 규모를 674세대로 늘리고, 단위세대 면적을 축소하면서 그 착공예정일을 2012. 10. 30.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8. 1. 이를 승인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주거래은행의 부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착공시기를 다시 연장하여 달라는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28. 이 사건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4. 7. 31.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주거래은행의 부도 및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공경매 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2014. 9. 3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문 결과 피고는 2015. 4. 2.까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5. 3. 25.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취소 유예를 3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자 2015.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