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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75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업소는 건전 마사지 업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17:00 경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인 부산 중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구 등을 갖추고 벽과 커튼 칸막이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규정 [ 학교 보건법] 제 6 조(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 청소년 보호법」 제 2 조 제 5호가 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 목 7)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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