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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325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부터 2016. 8. 16.까지 D 초등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강남구 E, 1 층에서 칸막이로 구획된 14개의 수면 실과 샤워 부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이라는 상호로 수면 방 영업을 하면서 주간 7,000원, 야간 1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남성 손님들에게 콘돔 및 젤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 4, 5회 공판 기일)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H 불출석 사유서 자료

1. 경찰 및 검찰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현장 증거사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민원처리 지시, 민원 서류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 가) 목 8),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ㆍ 유사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곳에서 재범에 이른 점,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일정한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는 학교 보건법의 입법 취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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