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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1901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3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3. 16. 17:00 경까지 인근의 서울 H 초등학교로부터 약 178미터 거리에 위치한 위 ‘G’ 업소

약 40평 규모의 크기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방 10개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신체적 접촉 및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 학교로부터 해당 마사지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주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200 미터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영업소는 상대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는 학교로부터 해당 영업소의 전용시설( 전용 출입구 포함) 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서 최단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 해당시설까지 가는데 필요한 실제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영업소의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200 미터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의 시설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선고 2011구합846 판결 등 참조). 각 방이 벽과 잠금장치, 커튼으로 가려 져 내부의 소음이 차단된 밀실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남, 녀로 구분된 별도의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외부감시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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