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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43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지상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시지 영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F 유치원에서 약 65m 떨어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인 위 업소에 칸막이로 구획된 밀실 5개를 만들어 침대와 침구류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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