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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0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 보건법 상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9. 1. 경까지 D 초등학교로부터 128m 떨어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용산구 E 3 층, 4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밀실 12개로 구성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밀실 안에는 마사지 젤 등을 구비하여 마사지를 해 주면서 신체적 접촉 또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첨부)

1. 학교 정화구역 지리 정보 출력물, Daum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조항은 구성 요건의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행정기관의 고시 등에 위임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업소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서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금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학교 보건법 제 19 조( 벌칙) ② 제 6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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